이란, 시위 사망자에 '총알료' 3천弗 요구

2009. 6.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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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란 당국이 격렬한 시위의 와중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청년의 유족에게 3천 달러 상당의 '총알 사용료(bullet fee)'를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19세의 이란 연기자 지망생인 카베 알리포어는 대선 무효화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20일 테헤란 중심부의 교차로에 서 있다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연기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알리포어가 시위를 하다가 보안군에게 총을 맞았는지는 확실치 않다.그의 가족들은 알리포어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았으며 최근 이란 정국을 달군 대선 무효화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즉 보안군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총을 난사했고 이 과정에서 우연히 알리포어가 총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포어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소식을 듣자마자 시신을 인수하려면 3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이란 당국의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당국은 '총알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보안군이 사용한 실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유족들은 전 재산을 모아도 3천 달러가 되지 않는다며 총알사용료 지불을 거부했다.이란 당국은 결국 유족들이 테헤란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총알사용료를 면제해줬다.

알리포어의 시신은 가족들이 있는 라시트로 조용히 이송됐다. 결혼식을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유없는 주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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