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직 상실.. 양산 10월 재보선

2009. 6. 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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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양산)이 의원직을 잃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0명으로 늘어났다.

23일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아무개(52)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었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이날 상고심 선고로 원심이 확정되었다.

현행 선거법 규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1600만여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양산에서는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 오마이 블로그][☞ 오마이뉴스E 바로가기]- Copyrights ⓒ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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