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 서거>검찰 "영결식 불법시위 엄단"

배혜림 2009. 5.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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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제2의 촛불시위'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 기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되 불법시위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는 2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와 폭력 행위자를 엄단하라'는 지침을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영결식이 엄수되는 29일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아울러 불법집회를 개최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도로 점거, 폭력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출입을 차단하고, 쇠파이프 등 시위용품의 반입도 막아 폭력시위를 예방키로 했다. 다만, 수순한 추모행사 등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존중해 주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내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는 타인의 코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난다'(The right to swing my fist ends where the other man's nose begin)라는 미 대법관 올리버 홈즈의 말을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되 도로 점거 교통방해, 경찰관에 투석, 경찰버스 손괴 및 방화시도 등 불법 폭력의 정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판단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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