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 대통령 검찰 수사,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가능"

2009. 5.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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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신 김희수 변호사

▶ 진행 : 변상욱 대기자(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 출연 : 김희수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동행했던 경호관의 진술내용이 조사 때마다 달라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선 주위로 시선을 돌려놓고 뛰어내리셨다고 했고, 그 다음 조사에선 도중에 사찰에 심부름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고 했고, 세 번째 조사에선 사찰에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공백 사이에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상황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고, 경찰조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오늘은 검찰 출신의 변호사이자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내신 김희수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 진술이 자꾸 번복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희수 변호사 >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수사가 잘못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 경호원은 자책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번복하는 걸까요?▷ 김희수 변호사 > 제가 수사를 직접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론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또 경호관이라는 것이 밀착경호를 해야 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은 자책감 같은 건 굉장히 심할 거라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고, 경찰이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 이런 상황이면 주변의 목격자부터 탐문수사도 충분히 해볼만한데 너무 경호관의 진술에 의존한 것 같기도 한데요?

▷ 김희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법률적으로 변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행적을 수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사거든요. 그 행적을 밝히고 난 다음에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인을 밝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사의 A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사사건에서는 사망에 근접한 시간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금 경찰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구나 사안이 가벼운 사안도 아니고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 사실 항상 근접경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책을 받을 사안인가요?

▷ 김희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직무유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적으로는 징계책임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지면, 그리고 정말 대통령 혼자서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한다면 형사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징계책임 정도로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 맨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했다고 알려졌던 시간은 결국 아래에서 발견된 시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떠버렸는데요. 이럴 경우 바로 보고하는 보고체계는 청와대 경호실 쪽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 김희수 변호사 > 경호원이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용된 청와대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체계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소속과 직속상관이 대통령 경호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호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 경호원들이 전직 대통령도 경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럽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지의 여부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 경찰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에 나서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인터넷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 김희수 변호사 > 저도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찰이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경찰수사가 아직 최종적으로 종합적 발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고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도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부실한 수사냐, 아니면 왜곡된 수사냐 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왜곡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정말로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 경찰수사에 대해 충고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김희수 변호사 > 원칙인데요. 변사사건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사망 근접 시간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시간대별로 나눠서 그런 것에 오류가 있는지, 그것에 관한 부합하는 증거들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 검찰에 재직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수사가 도마 위에 올라서 계속 공격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희수 변호사 > 기본적으로 과잉수사였고 표적수사라는 건 명백한 사실 같고요. 만약 이런 것들을 정말 정밀하게 조사해본다면 범죄적 행위까지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들은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피의사실공표죄로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검찰에서 끊임없이 언론에 정보를 흘렸거든요. 공표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건 고의적인 피의사실 유포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또 언론들은 받아서 중계보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사자를 굉장히 압박했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형제나 자매, 자식들, 친인척들, 전부 싹쓸이하는 식으로 계! 속 수사해서 압박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행위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지.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죄를 지었다면 그건 조용히 수사해서 법대로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소하면서 그런 것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피의사실공표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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