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서거>'盧 뺀' 박연차 수사는 계속된다

김종민 2009. 5.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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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표적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천신일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정·관가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크게 세가지 흐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관계 및 법조계, 경찰간부 등의 불법자금 수수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및 측근의 불법자금 수수의혹, '박연차 구명로비'로 일컫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이 그것이다.

수사 초기에는 불법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가 주류였다. 이 시기는 10년차 여비서가 박 전 회장의 일정 등을 꼼꼼히 기록한 '다이어리'가 위력을 발휘한 시기다.

그러던 중 4월 초 홍콩 사법당국이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의 비자금 계좌내역을 보내옴에 따라 수사 방향은 노 전 대통령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결국 같은 달 11일 영부인 중에선 두번째로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30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세인의 관심 속에 대검찰청사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은 긴급 검사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김경한 법무장관의 입을 빌어 사실상 '수사 종료'를 선언하는 등 역풍을 차단하려 고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개인비리를 밝히기 위해 아내, 아들, 딸, 사위 등 온 가족의 흠을 들춰낸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소환 후 재개한 정관계 및 법조계, 경찰간부 등의 불법자금 수수의혹과 새롭게 제기된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에 대해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26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천신일 회장은 증여세 등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하고, 지난해 7∼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받은 혐의다.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드는 과정과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민유태 고검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이미 조사를 받은 인사를 포함, 추가로 소환될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와 검찰간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진해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 정관계 인사 2∼3명에 대한 조사를 곧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앞서 "다음 다음주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할지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될 것 같다"며 이르면 내달 초 수사가 마무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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