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뉴시스 의견서

특별취재팀 2009. 3.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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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발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뉴시스 의견서한국언론의 중립성과 객관성 등 공정보도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뉴스통신시장의 독과점 심화와 시장 왜곡 및 연합뉴스의 횡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5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일명 "연합특혜법/연합비호법/연합퍼주기법")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연합뉴스사에 대한 한시적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지배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영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연합뉴스와 일괄적인 구독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는 국내 뉴스통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연합뉴스에 특혜를 주고 비호하는 뉴스통신악법 저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뉴스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뉴시스는 정부가 이같은 통신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입법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뉴시스는 정부의 이번 뉴스통신악법 개정안이 대외적으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대내적으로 정보격차 해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다는 당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뉴스통신시장의 왜곡 및 건전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독과점의 심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철회돼야 마땅한 법안임을 밝힌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서 잘 드러나듯이 관계당사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안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뉴스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 속에 국내 뉴스통신사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돕는 한편 뉴스통신시장의 해외개방시 국내 통신사들이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관련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장의 자율경쟁에 따른 뉴스통신시장의 건전성 확보보다는 연합뉴스에 대한 무리한 정부 지원과 함께 무차별적인 통신시장 장악을 정부가 독려하는 통신악법 개정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전환과 국회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검토 대상 법안]□ 통신시장의 독과점 심화 및 통신시장의 왜곡 '뉴스통신악법'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일명 "연합특혜법/연합비호법/연합퍼주기법")문화체육관광부 발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뉴시스 의견서- 의견서 제출자: 뉴시스(대표이사 배기철,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서원빌딩 7층 02-721-7412 경영지원국 문창조 차장)

□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일명 "연합특혜법/연합비호법/연합퍼주기법")가. 대상 법안○ 2009. 3. 5.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의안번호 미정, 상임위 미상정(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과)

나. 개정안 요지○ 연합뉴스사에 대한 한시적 지원 조항을 삭제○ 지배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영관리감독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연합뉴스와 일괄적인 구독 계약을 체결

다. 의견(반대-통신시장의 독과점 심화 및 시장 왜곡, 연합뉴스 횡포 심화)○ 6년간 2000억원의 혈세로 특정언론사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이젠 상시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연합뉴스는 6년간 이 법을 근거로 연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왔습니다-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그나마 6년 한시조항도 삭제하고 일반법으로 전환 영구적으로 거액의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상법의 규율을 받는 주식회사에 국민의 세금이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부당합니다-헌법에 명기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악법은 즉각 폐기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 뉴스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막고 시장독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정부가 나서서 정부 소속 언론기관도 아닌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특혜지원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는 특혜지원에 힘입어 생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독과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소위 국가기간통신사라는 지위를 강조하면서도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민간기업의 마케팅 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를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 언론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실상 국유화함으로써 연합뉴스를 국정홍보처화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의 구독계약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일괄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합에 대한 특혜인 동시에, 정부가 연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것이기도 합니다-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 기능 수행 및 건전한 경영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따라서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한 정부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노출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 제2의 국정홍보처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이는 MB정부 언론장악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당연히 언론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언론계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연합뉴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권의 대국민 홍보기능을 담당케 하는 등 연합뉴스를 언론장악의 한 축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개혁 개방 정신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법입니다-정부가 시대정신에 역행하면서 특정언론사에 국민세금을 지원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공정경쟁, 시장논리를 부정하는 반 시장적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이명박정부는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등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독소조항은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됩니다-또 이런 부당한 정부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감이기도 합니다

○ 정부와 연합뉴스가 야합, 밀실에서 만들어낸 '정부통신 악법'입니다-정부와 연합은 6년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면서 뉴스통신업계를 비롯한 언론계에 단 한번의 자문이나 의견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앞서 지난 6년간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얼마나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통신진흥법 입법에 대해 국회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슬그머니 법인을 내놓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이는 정부의 막대한 혈세 지원을 원하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를 실질적으로 '정부통신화'하려는 정부가 의기투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뉴스통신사를 균형있게 육성․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현재 뉴스통신시장은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상호경쟁하고 있지만 정부가 절대강자인 연합뉴스에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공정경쟁 논리를 파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입니다-두 통신사가 질높은 뉴스 서비스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밀실에서 담합으로 이루어진 개정안이 아니라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검증을 거쳐 새 법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 정보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오보와 언론사 경영악화의 폐해만을 양산하는 연합뉴스가 뉴스통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행 체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연합뉴스는 2000억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존 언론사와 경쟁하는 상업적인 언론사로 전락했으며, 무차별적인 기사 공급으로 포털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반면 연합뉴스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으며 구독료를 지불하는 기존의 언론사는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연합뉴스가 도매로 판 기사를 소매로도 공급함으로써 차별성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독성에서의 열세로 기존 언론사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에 연합뉴스의 주주인 언론사들은 연합뉴스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국가기간통신사라는 이유로 연간 350억원이 넘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의 해외특파원 기사중 77% 가량이 외신 및 현지 언론 베끼기인 것으로 나타나, 당초 정부가 국가기간통신사 육성이란 명목으로 지원한 국민혈세는 모두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배를 불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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