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직 상실..벌금 150만원 확정
입력 2009. 3. 12. 14:31 수정 2009. 3. 12. 14:32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울산 북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박일환 대법관)는 12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작년 2월14일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건교부가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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