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직권상정, 이렇게 이뤄졌다"

2009. 2.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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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고흥길 위원장이 여야 간사합의 요청후 30여분만에 급박하게 이뤄졌다.

고 위원장은 25일 오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등 14개 법안에 대한 법안을 처리하는 도중 나경원, 전병헌, 이용경 의원 등 3당 간사를 불러 미디어법 등 추가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여야 3당 간사들은 곧바로 문방위 소회의실로 이동해 일정협의에 들어갔으며 10여분후 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고 위원장은 3당 간사가 협의를 마치고 복귀하자 각당별 협의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아 간사협의가 어렵다"고 말했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당 간사 합의안을 파기한 위원회 일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선진과 창조모임의 이용경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3당간 합의가 원만하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들의 입장 청취가 끝나자 "더이상 3당 간사의 합의요청에 진전이 없어 강행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미디어법 등 22개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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