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경찰 형사책임 없다"

입력 2009. 2. 9. 12:45 수정 2009. 2. 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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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9일) 오전 용산 철거 참사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재 책임은 농성자 쪽에 있고, 경찰 진압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1시간 반 전인 오전 10시 반 용산 철거 참사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화재원인과 관련해 농성자 중 일부가 화염병을 던졌고, 망루 계단을 통해 불똥이 아래도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농성자 전원이 복면 등을 쓰고 있어, 화염병을 던진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의 작전에 대해서는 적법했다며,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해 경찰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뒤늦게 논란이 된 경찰 작전에 용역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물을 쐈고 건물 3층에서 연기를 피운 사실을 확인했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 물을 뿌리고 연기를 피운 용역업체 직원 7명은 폭행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미 구속된 농성자 5명을 포함해 참사 당일 체포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모두 2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한석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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