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당 안에 들어간 적 없다" 불법 동원설 일축

입력 2009. 1. 3. 17:19 수정 2009. 1. 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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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3일 벌어진 국회사무처의 야당 강제해산 작전에 경찰이 불법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벌어진 국회 경위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입수했다는 경찰 신분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찰을 불법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분증은 확인결과 국회 경비대 소속 이 모 경장의 것이었다.

민주당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관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경찰은 국회의사당 건물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명백한 불법이자 헌법을 유린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모 경장이 국회 경비대 소속은 맞지만 결코 국회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의 해명은 이렇다.

이날 오후 1시에서 1시 30분까지 약 30분간 민주당 당직자 등 약 40여명이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나온 뒤 다시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국회 경비대 105중대 80여명이 경찰이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채증 임무를 맡은 이 모 경장이 충돌 장면을 캠코더로 녹화하자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측 인사가 이 경장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했고, 국회 출입증을 보여주자 주변에 있던 다른 누군가가 이를 낚아채 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모 경장은 국회 경비대 소속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며 국회 본관 건물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민주당 당직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입증을 떨어뜨렸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holysea6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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