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합헌 판단 근거

2008. 12.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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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촛불시위를 촉발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를 위해 지난 반 년 간 2천700여 쪽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봤을 때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와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꼽을 수 있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 5명의 재판관이 본안 판단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 상의 보호조치가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큼 전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지, 즉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1997년 1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과실을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취한 제반의 보호조치와 교통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고려한다면 단지 일정 과실범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망의 틈새가 존재한다고 해 그것이 곧 국가보호의무의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7월 선거유세에 사용되는 확성기의 출력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에 두지 않은 데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릴 때에도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됐다.

◇헌법소원의 적법성 = 적법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청구인과 기본권 침해 사이에 자기 관련성과 직접성이 있어야 한다.

쇠고기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은 9만6천여명의 소비자 등인데 청구 당시 `고시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쇠고기 수입업자', `고시와 소비자의 기본권 사이가 너무 멀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이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강국ㆍ김희옥ㆍ김종대ㆍ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 등 5명은 이 고시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고시의 실질적 규율 목적 및 대상이 소비자와 관련을 맺고 있다며 헌법소원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 발병사례, 국내에서 섭취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유입돼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는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된 쇠고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고, 소비자들이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ㆍ이동흡 재판관은 "지금까지 과학기술지식 수준에서 볼 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도 "고시는 쇠고기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쇠고기를 수입하는 행위와 소비하는 행위가 있어야 건강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지,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각하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이 개정 전보다 수입위생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현저히 낮춘 것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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