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인 내가 일제고사 실시 거부하는 까닭은"

2008. 12. 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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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FM 98.1 MHz 18:05~20:00 진행 : 고성국 박사)]

- 일제고사 거부, 비판과 논란은 될 수 있어도 징계대상은 아니다- 일제고사, 시험성적으로 모든 학교와 학생 한 줄로 세우기라 반대한다- 일제고사 보지 않을 선택의 자유도 주어야 한다- 교육청 징계 내리면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일제고사 징계 행정소송 충분히 승산 가능성 있다- 일제고사 징계, 우리사회 천박성과 야만성 드러낸 것- 일제고사 거부교사 징계 유신헌법 시절로 돌아간 느낌- 현장체험학습인정은 교장의 고유한 권한이다

▶ 진행 : 고성국박사(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출연 :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 7명이 해임,파면됐고, 이들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매일 저녁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는 23일 중학교 1,2학년 일제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일제고사 대신 현장학습을 승인해서 징계대상이 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 전라북도 교육청이 중징계 방침을 밝혔는데, 결정이 내려졌나요?

=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요. 아마 방학 중에 내려질 것 같아요.

▲ 이미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평교사인데 장수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징계대상이에요. 왜 그렇죠?

= 제가 현장체험할 걸 인정해줬기 때문에 성실의 의무나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요?

= 네.

▲ 원래 그게 교장의 승인사항입니까?

= 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제 48조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23조에도 현장체험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에게 있음을 밝혀놨어요.

▲ 그럼 교장선생님이 체험학습을 승인하신 건 교장의 권한 안에서 하신 거네요?

= 그렇죠.

▲ 그런데 왜 중징계를 한다는 거죠? 중징계를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일제고사를 봐야 한다고 하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그런 점에서 복종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요구했더군요.

▲ 일제고사를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는 교육청의 방침이 먼저 있었군요?

= 그건 사실 없었어요. 일제고사를 본다는 공문은 내려왔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봐야 한다거나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공문은 없었어요.

▲ 일제고사를 본다는 공문은 내려왔지만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 안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공문은 안 내려왔다고요?

=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려올 수가 없죠.

▲ 10월에 본 일제고사도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다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 적어도 공문 상으로는 모든 학생이 다 봐야 한다는 건 안 내려왔어요. 준비해라, 봐라, 이런 건 내려왔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봐라, 현장체험학습을 인정하지 마라, 이런 건 안 내려왔어요.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려면 소명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교장선생님은 소명절차를 거친 상태입니까?

= 안 거쳤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제가 적법하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비판과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징계의 대상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고 출석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당시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할 때 교장선생님 혼자서 결정하신 겁니까?

= 그렇진 않죠. 비록 그것이 교장의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적어도 교직원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인정여부를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정해도 좋다는 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의사를 수렴해서 결정한 겁니다.

▲ 어떤 이유로 체험학습을 승인하셨나요?

= 그 당시 저희 학생 15명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담임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3학년 학생이 61명인데 그중에서 15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과 일일이 확인했는데, 그중에 6명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현장학습체험 계획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6명은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6명은 시험을 봤죠. 9명만 인정해줬는데 1명이 마음을 바꿔서 응시했고 8명만 인정받고 현장체험학습을 부모님과 함께 실시했어요.

▲ 그런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은 학생은 일제고사를 보도록 지도하신 건가요?

= 네.

▲ 일제고사라고 표현하지만 정식명칭은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인데요. 이 평가시험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제 개인적으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성적으로 모든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건 반대해요. 그럼 교육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 일제고사가 전국에서 시행된다면 모든 학교가 문제풀이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1점이라도 더 많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이거나 사고력을 신장시킬 여지가 없고, 지금보다 더 심한 입시교육에 내몰려야 해요.

▲ 이 시험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을 진단하고 약한 부분을 확인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효과가 없습니까?

= 아뇨. 저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은 측면에 주목하는 분들은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분들은 안 보도록 허락해주는 선택의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 단위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학생은 시험을 보고 어떤 학생은 안 보면 좀 혼란스럽진 않을까요?

= 혼란스럽더라도 강제로 다 보게 하거나 강제로 다 못 보게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 오는 23일에 중학교 1,2학년 대상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장수중학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다행히 교육청에서 15일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1,2학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학교에서 응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다만 교장이 결정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라고 해서 저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를 거쳐서 응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런 조치가 지난 10월에도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겠네요?

= 당연하죠. 지난 10월에도 표집학교만 시험을 보도록 하고 다른 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 이번 12월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건 전북교육청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 제가 다른 시도는 모르겠어요.

▲ 전북지역의 경우에 단체로 시험을 안 보기로 한 학교가 있나요?

=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의 경우는 못 알아봤습니다.

▲ 다들 그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 받은 날짜가 12월 3일인데 12월 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결정이 끝났고, 저 개인적으로 몇몇 학교를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그런 공문이 온 사실조차 몰라요.

▲ 공문을 어떻게 교사들이 모를 수 있죠?

= 그걸 공개하고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을 안 밟은 것 같아요.

▲ 다른 학교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 몇몇 학교 알아본 데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 전라북도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데 징계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교육청에서 징계조치를 내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행정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관련법규와 법적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48조에도 나와 있고, 그에 준해서 저희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 서울지역 7명 교사가 해임파면을 당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나 비방을 못했잖아요. 100% 찬성을 강요했던 유신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제고사의 경우도 100% 찬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 학교 61명 중에서 53명이 봤으니까 87%가 응시한 거예요. 8명이 13%거든요. 이 13%의 반대마저 포용하지 못하고 징계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한가, 야만스러운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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