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법안 의결(종합)

2008. 11.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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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민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경우 관련법은 통과시키되 민영화 시기는 좀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사학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꾸고 비용부담률을 높이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키로 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 운전면허 휴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 등의 벌칙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낮추는 내용의 행정형벌 완화법안 49개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괄 처리됐다.

정부는 이밖에 ▲근로자 선택에 따라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상관살해죄의 법정 최고형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조정하는 군형법 개정안 ▲학칙보고제, 학년도 시작일(매년 3월1일) 규정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농업법인과 한계농지에 대한 농지소유 제한 완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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