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묵은 기사' 피해 구제키로

2008. 11.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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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대기업 등, 방송지분 차별화 않기로(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13일 인터넷에 올라 있는 과거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터넷에 떠 있는 과거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봐도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를 통해 바로잡기 쉽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허위사실이었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 절차가 까다로운 법원의 구제를 받기에 앞서 언론중재위를 거친 뒤 필요하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최근 과거 기사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저장돼 있을 경우 이름을 포함한 특정 단어만 치면 지난 기사를 검색할 수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특위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문의 방송지분 소유 허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 신문.대기업.외국자본의 방송사업 참여시 지분 제한을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방송사 지분을 허용하는데 있어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기업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이라며 "소유 지분 제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의 경우 아직도 독과점이나 영향력 과다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문과 대기업, 외국 자본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지분의 33%까지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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