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진실법' 도입놓고 첨예 공방(종합)

입력 2008. 10. 3. 15:41 수정 2008. 10. 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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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건강치 못한 인터넷 종양 치료해야"野 "인터넷 삼청교육대법일 뿐"(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강병철 기자 = 정치권은 3일 인터넷상 근거 없는 모욕 및 `악플'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은 인신공격과 무차별적인 소문 확산의 폐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인터넷의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는 정화 노력이 필요하지만 최씨의 자살사건을 빌미로 "여당이 인터넷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감추지 못하며 거센 반박에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씨 사건 등에서 인터넷 폐해가 드러나 익명성 뒤에 숨은 건강하지 못한 인터넷의 종양을 치료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30만명 이상 회원의 인터넷 카페에 적용하던 기존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기준을 `10만명 이상'으로 낮추고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도 인터넷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어긋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인터넷을 어떻게 자정해야할 지 이번 기회에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악플을 방지하는 `클린 인터넷'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자정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미디어특위 소속 진성호 의원은 "우리가 IT(정보기술) 강국이라고 하지만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인터넷 악성 댓글이나 인격을 파괴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자율적인 정화기능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인터넷 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그리고 익명성을 훼손시키겠다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최씨 사망사건을 이용해 인터넷 공간의 기본권을 마녀사냥식으로 훼손하려고 달려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고인이 된 최씨를 팔아 활용해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해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인터넷 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최씨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 정권차원의 통제법을 `최진실법'으로 명명된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법은 이미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상의 비윤리적 행위는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한나라당 주장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현재 관련 법이 있는데 사이버모욕죄를 또 도입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며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로 가면 안되고 자살예방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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