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년 만에 증가 조짐

입력 2008. 8. 29. 09:27 수정 2008. 8.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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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0년 동안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수가 `신(新) 공안정국 조성' 논란과 함께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199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493명인 반면 2000년 168명, 2004년 83명으로 급감한 뒤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 작년에는 40명에 불과했다.

공안당국이 지난 10년간 적발했다고 발표한 남파간첩은 2006년 7월 동남아인으로 국적을 바꿔 입국했다가 체포된 정경학(50)씨가 유일하고 송두율 교수 사건과 강정구 교수 사건, 일심회 사건 등이 터졌을 때도 국보법 폐지 또는 개정 논의가 활발했었다.

검찰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위상과 활동이 위축되고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 및 신중한 적용으로 입건자와 구속자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일주일만인 지난 3월3일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국정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늘 것이라는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지난 3월부터 이달 26일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9명이며 1ㆍ2월에 기소된 9명을 합하면 올해 들어 모두 28명이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26일 경찰이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했던 사건과 27일 검ㆍ경,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여간첩 사건'의 기소 인원을 더하고 연말까지 넉 달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년 기소 인원(40명)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보법 위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지난 10년 간 진행된 햇볕정책의 폐해로 늘어난 불온한 세력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과거 냉전시절 간첩사건을 터뜨리며 공안정국을 조성했던 방식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수사에 이어 간첩사건을 터뜨리며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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