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만 명 특별사면 명단 발표

입력 2008. 8. 13. 10:30 수정 2008. 8. 13. 10: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ANC▶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34만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면도 기업프렌들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몽구 회장은 남은

사회봉사명령 백시간을 면제받게 됐고,

김승연 회장은 건설업 등기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외에도 손길승 전 SK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 74명과 중소기업인 204명도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훈평, 김운용, 박명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우근민 전 제주도 지사 등 선거사범

천9백여명이 복권돼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언론계에선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과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등 5명이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지 2-3개월밖에 안된

대기업 총수와 보복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승연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법과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작년말 법 개정을 통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국민에게 결과만 내놓는

절차와 방식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MBC뉴스 이언주입니다.

(이언주 기자 unjoolee@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