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무더기' 노동계엔 '생색'..8·15 특별사면

2008. 8.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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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거사범등 2000여명·보수언론 경영진도 혜택

8·15 특별 대사면은 경제인·정치인·공직자 등을 비롯해 선거·노동·민생사범, 징계 공무원 등 34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넓게 이뤄졌다.

이번 사면은 경제인·정치인을 대거 사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법 적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회 각계각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사면으로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면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경제인 74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도 포함됐다.

정 회장과 최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된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고속 사면'이다. 법무부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최근 형이 확정된 소수 대기업 관련자들까지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사면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의 3분의 2 이상을 채웠고, 일반적으로 형의 3분의 2 이상이 집행되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 및 선거사범 2000여명이 무더기 사면·복권된 것도 특징이다.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김옥두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조승수 전 민노당 의원 등 12명이 사면·복권됐고 공직자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도 포함됐다. 제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사범 1902명도 대거 사면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여 인사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등 '코드 사면'의 면면도 보인다.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사업추진본부장을 지내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포함됐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사와 이재홍 전 경영지원실장,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 등 '보수 언론' 경영진들도 사면 및 복권됐다.

'대통합'이라는 명분과 달리 노동계 인사는 9명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병민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김종석 전 조흥은행 노조 부위원장은 대선 때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한국노총 소속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징계 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만8000명도 징계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됐다. 자금 부족 등으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영세 상공인 204명이 사면·복권됐고, 면허 취소로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생계형 어선 조종사 500명의 결격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일반 국민에게 '유전무죄'를 다시 확인시켜준 사면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치인과 경제인의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7%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던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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