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향후 2개월간 청와대 취재 제약

2008. 8. 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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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

<오마이뉴스>는 앞으로 2개월간 청와대 취재에 제약을 받게 됐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가 '비보도' 약속 파기를 이유로 내세워 <오마이뉴스> 기자의 청와대 기자실 출입을 정지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의 지난 31일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 기사 2건이 '엠바고를 파기한 것'이라며 '2개월(8월10일~10월9일)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다수결에 의한 사후 비보도 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심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는 8일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오마이뉴스>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10일부터는 청와대 기자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당국자들의 브리핑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취재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이런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이 세 차례나 반복한 '독도 발언'/ "일본에 위대한 지도자 나오면 달라질 것>제하의 기사와 <" 일본에 위대한 지도자 나오면..." MB발언 어디로 사라졌나?>제하의 기사를 각각 내보낸 바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오마이뉴스> 기사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엠바고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엠바고를 정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 '2개월(08.10-10.9) 출입정지' 징계를 결정한다"고 통보해왔다.

<오마이뉴스>는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다음날(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오마이뉴스>는 재심을 요청하는 서한에서 "이번 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7월 23일 춘추관을 방문해 자연스럽게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이동관 대변인이 사후에 '비보도' 요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당시 <오마이뉴스>는 다른 2개 언론사와 함께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이런 경우 '비보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또 "동료 기자에 대한 징계는 부득이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조치에 그쳐야 하며, 특히 결과적으로 권력의 의도에 동조,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지금까지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에 2개월간 청와대 접근을 봉쇄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오마이뉴스>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징계 원안이 합당하다고 판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최종 입장을 통보해왔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출입기자들 가운데 중앙일간지, 방송사, 지역일간지, 카메라기자, 연합통신사 등 각각의 간사 1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매체와 <조세일보> 등 전문지쪽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외돼 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의 재심 청구서 전문이다.

[재심청구서] "사후 '비보도'는 원칙적으로 무효"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귀하

- 연일 취재와 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귀 위원회가 8월4일 통보해온 <오마이뉴스> 청와대 출입기자에 대한 '2개월 출입정지' 징계와 관련 <오마이뉴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재심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1. 사후 '엠바고' 또는 '비보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번 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7월23일 춘추관을 방문해 자연스럽게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이동관 대변인이 사후에 '비보도' 요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다른 2개 언론사와 함께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보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봅니다.

- 주지하다시피 '비보도' 또는 '엠바고'는 취재원(개인 혹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사전에 요청을 하고, 취재기자 전원이 그 이유에 동의할 경우 성립합니다. 취재기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비보도' 또는 '엠바고'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재원이 브리핑 또는 프레스 릴리스를 중단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기자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사후 '비보도' 요청은 취재기자 전원이 그 이유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약속이 이뤄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취재원이 '비보도'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비보도'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기자들이며, 기자가 다른 언론사의 보도 자유를 막을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2. 권력의 의도에 동조,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숙고해야 합니다.

- 이번 건의 경우 '비보도' 대상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볼 때 '실언'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비보도'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3번씩이나 반복한 것을 보면 평소 그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 이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청와대 측이 이에 대해 사후 '비보도'를 요청한 것도, 그 자체가 '팩트'이며,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 권력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실언이 보도되지 않도록 힘을 가할 수 있으나, 왜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돼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순순히 '비보도' 요청을 수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자신은 '비보도'가 옳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다수결이란 형식으로 다른 언론사에 -단 하나의 언론사라 하더라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 물론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일정한 '룰'이 필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료 기자에 대한 징계는 부득이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조치에 그쳐야 합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권력의 의도에 동조,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번 징계는 부당하며, 특히 '2개월 출입정지'는 가혹합니다.

- <오마이뉴스>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현저히 남발되고 있는 사후 '비보도' 요청의 다수결에 의한 수용과 익명의 당국자 브리핑 등 청와대 기자실의 잘못된 취재 관행에 대해 출입기자를 통해, 또는 보도를 통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된 관행이 점차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을 현실적 질서와 조화시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 건은 한 시민기자가 문제의 이 대통령 발언내용을 인지하고, 기사를 송고해옴으로써 불거졌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가 보내온 기사는 사실관계의 오류가 없는 한 반드시 게재한다는 편집방침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송고될 정도라면 이미 인터넷 상에서 공론화됐거나, 앞으로 공론화될 것이 명백한 정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매개하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유통되는 뉴스들을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결의'로 틀어막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이런 이유들로 <오마이뉴스>는 이번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에 2개월간 청와대 접근을 봉쇄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귀 위원회의 현명한 논의와 결론을 기대합니다.

2008-08-05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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