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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원 상향' 법개정 추진

연합뉴스 | 입력 2008.07.22 11:39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제주

 




과세기준 6억→9억원 상향..세부담 경감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稅)부담 상한선을 1.5배 넘지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16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세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또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낮추는 한편 종합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이뤄졌던 중산층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의 세금폭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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