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추진"
2008. 7. 19. 07:01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례법은 검사 등 국가 소추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이 공권력을 이용, 조직적으로 저지른 살인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권력을 이용해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했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불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인정하지 않아 법 시행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차원에서 독재정권의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한 과거청산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올바른 청산을 위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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