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대통령 기록물 현직도 열람' 법 추진

2008. 7.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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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전직 대통령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열람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르면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생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정무직 공무원 인사파일, 대북관련 문서 및 국방부 기밀서류 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보호기간(15∼30년)이 지정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만을 인정해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연속성과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한 기록물의 활용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무단유출 사건과 비공개 기록물 목록까지 감추고 있는 모습 등 기록물의 사유화 행위를 보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정안이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처럼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대부분의 기록을 남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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