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당해산후 한나라 입당
비례대표는 서 대표 재판결과 지켜본 뒤 복당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친박연대는 11일 한나라당이 당외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을 일괄복당 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정당을 해산한 뒤 한나라당에 입당하기로 했다.
서청원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절차상 또 법상 여러가지 난제들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고 큰 줄기는 끝났다"면서 "입당을 하려면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조치가 있지만 손쉬운 것부터 풀어서 시작을 해야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복당 시기와 관련, "절차상 어려움이 없는 지역구 의원들은 바로 복당 신청을 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절차상 법상 문제를 점차 풀어나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 개인과 몇몇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은 재판이 끝나는 날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이규택 공동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한나라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당을 해산하고 함께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 "당을 해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리할 일이 많다"면서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공동대표인 저와 일부 비례대표는 함께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친박연대 소속 13명 의원 가운데 5명의 지역구 의원이 먼저 복당 신청을 하고, 비례대표 8명은 이달말께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기소된 서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 등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당 해산을 하고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당이 출당 또는 제명조치하거나 해산 및 합당하지 않는 한 당적을 버릴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영선 대변인은 "출당 조치 등은 해당행위를 했을때 하는 것인데 친박연대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해당행위를 한 사람이 없다"면서 "억지로 출당시키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당하는 데 절차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3월19일 한나라당 공천 결과 등에 불만을 품고 박근혜 전 대표의 이름을 내걸고 탄생, 4.9총선에서 제명된 김일윤 의원을 포함 14명의 의원을 배출한 친박연대는 창당한지 넉 달 만에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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