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전대통령 사전협의 없이 복사
청와대 서버 자료 삭제는 '합법'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간 청와대 국정자료 유출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노 대통령 쪽을 직접 비판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 익명의 취재원으로 등장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청와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별도의 이지원 시스템을 차명으로 구입해 청와대 기밀자료 원본과 메인 하드디스크를 조직적으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며 검찰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한나라당도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정조사 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 국가기록원 등이 제각기 주장을 펼치고 나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사태의 실체가 주목된다.
우선 이날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자료 진본의 존재가 확인됐다. 이 자료는 노 대통령이 퇴임 무렵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문건들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했고, 국기기록원은 이것을 대통령기록물 진본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들도 "지난 2월 중순 청와대에 들어가 이동식 디스크로 참여정부 이지원 시스템과 함께 국정관련 자료를 복사해 가져왔다"며 "전자문서의 성격상 원본의 훼손 위험이 없는 기록원 문서가 진본"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참여정부 청와대 자료가 봉하마을에 잔뜩 있는 반면에, 국가기관에는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 전 대통령 쪽이 보관 중인 자료의 실체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자료 거의 대부분을 봉하마을로 옮겨갔다. 노 전 대통령 쪽이 그동안 "회고록 작성 등을 위해 당시 자료의 일부 사본을…"이라고 설명하던 것과는 다르다. 일부라기에는 자료 건수 등 규모가 매우 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국가기록물 관리법상 보장된 전직 대통령의 자료열람권을 근거로 봉하마을에서 원격으로 자료를 검색서비스 받는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안유지와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최종 판단한 노 대통령 쪽은 결국 또다른 이지원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뒤 국가기록원에 자신이 제출한 문서와 제출 의무가 없는 개인 기록들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사본일지라도 국가기록원의 공식 인증 없이 국가기록물을 사저로 옮겨간 뒤 사후 협의를 하고, 열람권이 보장되기 전에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비판받을 문제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이후 기존 청와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 가운데 새정부 청와대 운용에 필요한 매뉴얼 자료 6만여 건을 제외한 참여정부의 기밀자료는 복구나 열람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조처를 해놓았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기록원과 노 전 대통령 사저인 봉하마을에는 참여정부가 생산한 방대한 기록물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나 현 청와대 컴퓨터망은 빈껍데기 상태가 됐다. 이를 두고 이명박 청와대 쪽은 새 정부가 참조할 인사 자료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 쪽에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대통령 쪽이 퇴임 무렵 청와대 컴퓨터망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국가기록원 핵심 관계자도 "새 대통령이 전임자의 기록을 악용하지 않도록 지정기록물은 공개시점까지 법률에 보장된 비밀을 지켜줘야 하며, 그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기본 취지"라며 "현재 청와대가 국정 연속성을 이유로 전임자의 지정기록물을 보려 한다면 어느 대통령이 재임 때 기록을 충실히 남기겠느냐"고 비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자체가 충실한 역사기록을 남기자는 취지이지, 새 대통령이 전임자의 민감한 기록을 들춰보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청와대 메인 하드디스크의 행방은 끝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기록의 조작 가능성 때문에 국가기록원 기록 제출 뒤 원본 하드를 폐쇄하는 게 원칙이지만, 노 전 대통령 쪽은 하드디스크를 청와대에 두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는 하드디스크가 새것으로 교체됐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신승근 김규원 기자
skshin@hani.co.kr
▶ 국가기록원 "참여정부자료 진본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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