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폭력시위 법에 따라 엄정대처-1.2
김법무 "폭력시위 가담자 응분의 책임물을 것"(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에서 빚어진 중국인들의 폭력시위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집단 폭력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이번 일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이 상당히 손실된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2차관이 전했다.
이에 앞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 폭력시위가 자제되는 분위기하에서 외국인이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만일 이들이 그런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면 서울에서의 성화봉송은 평화적으로 잘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불법시위 현장을 녹화한 필름, 경찰의 채증 자료, 주요 호텔의 CCTV, 일반시민이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사중"이라며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사람은 철저히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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