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 부활..5공식 진압 회귀하나

2008. 3.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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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부처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좇아 '강력한 법질서 확립'을 실천할 구체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물리력 행사 위주의 강경 일변도로 짜여 있어 현실화할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사회갈등 유발 등 부작용과 함께 '공권력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반을 신설·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 완전히 폐지될 전·의경을 대체하기 인력 900명을 올해 초 선발해 교육중인데, 7월께 교육이 끝난 뒤 일선 시위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체포전담조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포전담반은 5공 시절 이른바 '백골단'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복 체포조를 연상케 한다. 경찰청은 가벼운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불법 시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즉결심판 회부,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국 텔레비전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한국의 불법 폭력 시위 모습이 비치면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며 경찰을 격려했다.

노동부도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사의 준법의식을 유도하기 위해, 꽹과리·확성기 사용 등 전투적인 교섭 및 쟁의 행태를 지양하도록 노조를 설득하고 사용자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 후속대책으로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지방노동청마다 '불법행위 대응팀'을 꾸려 노조의 폭력·파괴·점거 등 불법 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격화시키고 당국의 강경 대응이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정규직 법안 등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 대운하 등을 두고 정부-시민사회진영, 노-사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평화적 시위가 정착돼 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강경한 방안들만 내놓는다면, 되레 불법시위자가 양산되고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 자료를 보면, 불법 폭력시위는 2001년 215건(1.64%)에서 2007년 64건(0.54%)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코스콤 농성장 강제철거에서 보이듯, 정부가 노사갈등을 두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과감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문제나 공공부문 민영화 등 노-정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에다, 정부가 '강경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상반기 심각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황예랑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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