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이명박 후보의 대학생 팬클럽 UMB의 네티즌 회원들에 대한 사이버머니 '도토리' 제공 혐의와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토리'는 '
싸이월드'가 개발한 사이버 머니로 홈페이지의 배경음악 다운로드와 홈페이지 꾸미기 및 소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한 알에 100원으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특정 대선후보가 주는 것이라고 공표를 하고 준다거나 공표를 않더라도 후보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줬을 경우
공직선거법 115조 3항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과연 도토리를 줄때 특정 대선 후보 명의로 줬느냐가 판단 기준이지만 팬클럽 자체에 특정 예비후보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후보자의 명의로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조사 중인 사건의 결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금액 자체가 약소하고 사안 자체가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미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 결과는 4, 5일 뒤에 나올 것"이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팬클럽 운영자는 회원으로 가입한 네티즌 60~70여명에게 도토리 5알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 머니의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여부로 조사 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낼 경우 해당 네티즌들은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심형준기자 cerj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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