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국회 통과] 3년여 끌어온 쟁점 회기종료 2분 남기고 '뚝딱'

2007. 7. 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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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를 끌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이 3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극적으로 통과됐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등 3당의 합의처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격렬한 반대로 법안처리는 밤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를 비롯한 민노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오전 10시50분쯤부터 교육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두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지자 3당 원내대표들은 오후 7시쯤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임 의장은 당초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며 이들을 돌려보냈으나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밤늦게 당내 공식 의결절차인 의원총회를 거쳐 직권 상정을 재요청해오자 받아들였다.

임 의장을 대신해 이용희 부의장이 법안 처리에 나서자 민노당 의원들과 우리당 이미경, 정청래 의원이 단상 앞으로 나와 현수막을 내걸고 처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이들의 반대로 법안 제안설명조차 방해를 받자 컴퓨터 화면상 설명으로 대체한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두 법안은 본회의 상정부터 처리까지 단 5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로스쿨법은 찬성 149, 반대 18, 기권 20표로 처리됐고 사학법은 찬성 143, 반대 26, 기권 17표로 의결됐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사학법 처리에 반발했다. 신기남 의원은 성명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은 17대 국회 최대의 개혁성과를 포기하는 결과"라며 "개혁 성향 의원들이 법안처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직권상정 요청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개혁성 후퇴를 지적하며 원내대표단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우리당 일각에서는 사학법 처리를 둘러싼 불협화음을 계기로 당의 분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 법이 극적으로 통과된 것은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로스쿨법 처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등 3당은 두 법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논란이 돼온 정개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는 물론 전체 위원 20명 중 9명의 위원이 한나라당에 배정됐고, 나머지는 우리당과 중도통합민주당이 각각 5명과 2명, 비교섭단체가 4명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일종의 빅딜이 이뤄진 셈이다.

손병호 김도훈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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