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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개인자격 청구는 논리 모순”

경향신문 | 입력 2007.06.21 23:24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선거법 9조에 위헌 소지가 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사안 자체가 헌재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부터 논란이 많아 심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은 일단 노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 선관위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다.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노대통령의 헌법소원은 각하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야 실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가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대리인인 강기탁 변호사(왼쪽)가 21일 헌소 청구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남호진기자)

헌재는 사전심사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룬다. 주심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헌소가 제기된 후 30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마치고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야 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바로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겨 각하 여부부터 심리할 수도 있다.

법조계 및 학계의 전망은 회의적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건 국민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의 발언에 대한 것으로 개인 자격으로 헌소를 낸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 판례를 보면 청구인이 국가기관이자 국민인 경우 헌법소원 청구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대통령도 선거에서 1표를 행사하듯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헌재 연구부장을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권고한 것에 불과한 데다 설사 선관위 결정을 취소한다 해도 노대통령의 권리의무가 회복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이익이 없어 심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변호사는 "선거법 9조를 정치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점에서 헌재가 노대통령의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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