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법 등 현행법상 선관위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 조치는 대통령의 발언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는지 적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막연해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권력 행사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민정수석은 '대통령은 공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있고 기본권을 누려야 할 개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이고 2004년 탄핵사건 때도 대통령을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의미다. 헌법소원 제기에 드는 비용도 노 대통령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격성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을 피하고, 이번 헌법소원의 초점이 대통령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노 대통령의 헌소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각하될 줄 뻔히 알면서 헌소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고, 임기 끝까지 혼란을 야기시켜 국면을 회피하고
레임덕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더이상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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