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찜질방 CCTV 사라진다

2005. 12. 1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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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불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

대부분 업소 규정 몰라 지자체 비상…"범죄예방효과 때문에 주문 힘들어"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범죄예방 효과와 사생활 침해란 폐해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목욕탕과 찜질방의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목욕업소의 CCTV에 대한 법 규정이 따로 없어 논란이 빚어졌지만 11월1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개정령은 목욕실과 한증막(발한실), 탈의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분명히 했다.

또 그 밖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할 때도 안내문을 통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손님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현재 설치돼 있는 CCTV도 내년 3월 말까지는 모두 철거하거나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과 15일∼1개월 영업정지, 업소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대부분 업소는 관련 규정이 생긴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는 "목욕탕과 찜질방의 CCTV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자주 들어왔었는데 이제라도 관련 규정이 생겨 다행이지만 아직은 홍보가 전혀 안된 상태"라며 "관내 업소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 다니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보건위생 담당자는 "개정된 내용을 모르는 업소가 많아 일제점검을 통해 알몸이 노출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범효과를 이유로 옷장이 있는 탈의실 등에 CCTV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카메라만 철거하면 절도사건 등 범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상암동의 한 찜질방 관계자는 "CCTV는 도둑을 잡거나 직원의 근무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까지는 CCTV로 녹화 중이란 사실만 알리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설치를 권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보건위생 담당자는 "개정된 규칙을 업소에 설명하긴 하지만 범죄예방 효과 때문에 철거를 강력히 주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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