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재판' 공소장 변경 권고

2010. 3.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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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이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바꿨는데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검찰은 "변경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건네주었다는 표현에는 의자에 놓고 나오는 방법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면 탁자에 놓았다는 것이나 비서에게 돈을 줘서 이를 비서가 다시 건네줬다는 것도 다 포함되는 셈이고 결국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돼야 하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검토해 추후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곽 전 사장이 오찬이 끝나고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은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긴 편지 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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