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대중 평화센터 '주의 조치'

2009. 8.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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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북측에 부고를 보낸 김대중 평화센터에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대중 평화센터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 부고를 보낸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전 신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김대중 평화센터측이 북에 부고를 보낸 뒤 사후에 신고를 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만큼 법적으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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