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前대통령 강간 혐의 7년형

고웅석 입력 2011. 3. 22. 17:11 수정 2011. 3.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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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 위에 사람 없다"

(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 부하 여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모셰 카차브(65) 전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고 일간지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22일 전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강간이라는 범죄는 육체적으로 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며 "그 범죄의 중함을 고려해 처벌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고,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없다"고 판시했다.

카차브는 관광장관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 말부터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00년대 중반까지 4명의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2건의 강간과 여러 건의 성추행,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작년 3월에 기소됐다.

카차브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12월 30일 공판에서 2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 선고를 기다려왔다.

이란 태생으로 1950년대 이스라엘로 이주한 카차브는 2000년 크네세트(의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시몬 페레스 현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었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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