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집단소송 도입 착수, 의미는?

2008. 9. 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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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으로 표현되는 불법시위 피해를 막기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관련 입법을 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불법집단행동(떼법) 피해시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피해구제 소송제도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집단소송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토론에 나온 이건태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최근 다수인의 위력을 동원한 폭력적인 불법집회와 시위를 보면서 법치주의의 위기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토론회는) 불법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어보고자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심의관은 또 소송제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과 폭력 등 금지된 집단행동에 대한 피해구제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자체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선정당사자 제도 등 집단소송제 형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같은 피해구제 방법도 제시됐다.

토론자인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영미에서 흔히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유사하게나마 도입했으면 한다"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의 법률 규정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액'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줄여도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이상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며 "'무관용 원칙'과 같은 엄정한 법집행과 공동의 이해당사자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해 소송을 수행토록 하는 선정당사자 제도, 국가가 우선 배상 후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주 중앙대 법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이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진압방식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분쟁관리센터를 설치해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대 부산대 법대 교수는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시민 구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폭력적 집회 시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일정수 이상의 피해자 집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가 돼 법원의 허가를 얻고 대표당사자를 통해 소송을 수행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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