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뉴스

크게작게메일로보내기인쇄하기스크랩하기고객센터 문의하기


  • 굴림
  • 돋음
  • 바탕
  • 맑은고딕

윈도 Vista 또는 윈도우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찰직원 승진 때 연공서열 배제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11.08 09:01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검찰이 수사관 과장급(4급) 승진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을 전면 쇄신, 역량평가제를 도입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올 연말부터 과장급 후보자 60명을 발표한 뒤 역량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역량평가센터에 의뢰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 2월 정기인사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6급 이하 정기 인사 때도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철저히 배제해 실적과 능력 위주로 우수 수사요원을 적극 발탁하는 한편, 내년부터 특별승진·승급 대상에 6급 이하 직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내년부터 경력 우수자를 승진예정 인원의 20% 내외 규모로 발탁 승진시킬 방침이다. 대검 행정·기획부서 근무자 10%도 일선청에 전진 배치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과장급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새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미래지향적인 관리자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공서열적 승진은 조직 침체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는 동력의 부진을 불러왔다"며 "가장 보수적이고 서열중심의 인사문화로 상징된 검찰의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im9416@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