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종합)

2009. 11.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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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재현 노재현 기자 =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 5당은 6일 촛불시위 관련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5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식으로 배당했고 담당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근간부터 흔드는 행위를 한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 8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모두 105명이다.

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시간이 한참 지난 신 대법관 문제를 문제삼는 것은 법원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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