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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종시 혈투 앞서 미디어법 전초전

아이뉴스24 | 입력 2009.11.05 11:34

 




< 아이뉴스24 >


여야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미디어법 재개정 논란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이 정당했음을 강조하면서 이강래 원내대표가 김형오 의장에게 "월급이 탐나 사퇴하지 않느냐"며 막말을 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판결이 사실상 미디어법 표결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정 반대로 해석하면서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야당의 미디어법 재개정 요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 문제는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과정을 판결한 것은 아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예로 들면서 "(노 전 대통령이)특정 정당을 지지하면서 중립성을 위반했지만 탄핵 사유는 정당화하지 않은 바 있다"고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판결한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은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의장과 여야 의원들의 본희의장 저지를 시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재개정 요구가 부당함을 역설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월급이 탐나 사퇴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은 말과 글로 일하는 사람인데 말로 상처를 주면 사과해야 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헌재 결정의 요지는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또 삼권분립을 인정해서 국회의장과 국회가 그 위법성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미디어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여당이 미디어법 재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역설하면서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범법에 이어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위법을 범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개조택시로 불법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이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는 당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에)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혹은 줄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김 의장이 함께 언론법 재개정에 나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의장은 야당의 미디어법 재개정 및 한나라당 징계 요구에 "별도로 대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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