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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전문자격사 개선안

매일경제 | 입력 2009.11.04 17:39 | 수정 2009.11.04 20:13

 




초미의 관심사인 전문자격사에 대한 시장선진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 법인에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가 같이 근무하도록 허용하고, 전문자격사들이 지방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1년 넘게 이 문제를 고민한 정부로서도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엇갈리는 제도의 성격상 신중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11일부터 진행할 공청회 과정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조업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날로 악화되는 법률ㆍ회계ㆍ경영컨설팅ㆍ홍보 서비스수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법률 등 서비스수지는 적자 규모가 2006년 5억3200만달러에서 지난해 6억440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 전문서비스 백화점 등장

= 정부안은 우선 복수 전문직 간의 동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가 각각 다른 법인 소속으로 일해야 하는 제약을 풀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 곳의 사무실에서 법률과 회계자문, 세무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백화점' 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도 회계법인에 변호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로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사건을 맡을 수는 없다.

정부는 또 법인에만 허용하던 전문자격사 분소 설치를 개인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소비자 선택을 제약하기보다 유능한 전문인에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폭넓게 허용하자는 취지다.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의뢰인들은 전문지식 부족을 이유로 회계 용역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관세사 자격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부는 약국 개설권자의 범위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돼 있는 법인을 추가한 약사법 개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전문자격증 미보유자에 대한 전문자격 법인 설립 허용은 백지화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사례를 봐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만 법인 설립은 허용한 예가 많고 대형 의료법인 등 소수의 예외를 빼면 일반인의 전문자격 법인 설립 허용시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추가 논의 순탄치 않을 듯

= 정부의 이번 조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각종 전문자격사는 총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전문자격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오는 11~12일 정부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공청회 때는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회계ㆍ세무, 의약 등 주요 부문별로 진행하는 공청회가 각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복수 전문직간 동업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은 찬성하는 반면 로펌은 반대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회계법인들은 이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에 내보낼 수 있고 관세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도 관세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로펌이 회계법인에 예속될 가능성을 염려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규모가 작은 로펌이 대형 회계법인에 사실상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혁훈 기자 / 김태근 기자 / 이재철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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