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후보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

2009. 7. 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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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늘 국세청장후보 인사청문회

김종률 의원 "1998~2001년 아파트 등 매맷값 축소"

부인동 용인땅 사면서 국토부에 2억여원 줄여서 신고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가를 축소 신고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백 후보자는 1998~2001년 아파트와 오피스텔, 토지를 사고팔면서 6차례에 걸쳐 매매가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각각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관장하는 국세청과 국토해양부로부터 백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자료를 보면, 백 후보자는 2000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ㅂ아파트를 팔면서 국세청에는 매매가를 1억5800만원에 신고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지자체의 거래세 자료가 취합되는 국토해양부 전산 자료에는 백 후보자가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8200만원에 아파트를 판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그는 1998년 3월 서울 서초구 ㅅ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샀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국토해양부 신고가액은 2억4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후보자의 부인 ㅈ씨의 이름으로 이뤄진 거래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ㅈ씨는 2001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의 토지를 2억4600만원에 샀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국토해양부 쪽에는 2500만원에 산 것으로 2억2천만원을 줄여 신고했다.

이처럼 국세청과 국토해양부의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2006년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금 추징이 엄격한 국세청에는 비교적 높게, 지자체에 거래세(취득·등록세)를 신고할 때는 낮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 의원은 "당시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숱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뢰받는 국세청장의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백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계약서들을 법무사가 작성해 당사자는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관행이었을 뿐 위법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백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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