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수사 칼날 어디까지 겨누나.. 검찰 "원칙대로 끝까지 간다"

2008. 4. 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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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찰의 칼끝이 매섭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례적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야당은 "표적수사다", "야당탄압이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야당탄압인가,원칙수사인가=검찰은 야당탄압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의혹 수사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선거 전부터 거짓말, 금품, 불법선전 등 3대 선거사범에 대해 총선 후에도 끝까지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말을 강조했다"면서 "그 원칙 아래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 밀실에서 졸속공천할 때부터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당직자들도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비례대표로 공천된 게 단적인 예다. 불법 선거운동 사범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수사 어디까지=검찰은 지난 20일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118명을 입건했다. 여기에는 당선자 63명도 포함돼 있다. 전체 당선자 299명 중 무려 21%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특히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거나 학력·경력·재산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는 예외없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공약을 남발한 당선자들도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뉴타운 공약에 대해 법리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당선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례대표 '돈 공천' 의혹 수사의 경우 당 지도부로 확대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통합민주당 정국교,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당과 금품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들을 공천한 지도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상황론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의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선 관련 고소·고발 수사도 변수=지난 대선을 거치며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오는 6월19일로 공소시효 6개월이 완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검찰은 일단 5월 임시국회 소집 전까지 대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전·현직 국회의원 10여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중 한나라당 홍준표, 박계동, 곽성문 의원은 21∼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박영선, 이해찬, 서혜석, 김종률, 김현미 등 야당측 의원들이다. 이들은 야당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라며 소환에 불응하거나 출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계속 출두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당사자 조사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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