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의혹' 수사해도 형사처벌 미지수
李회장 대가성 부인… 뇌물죄 성립 안돼검찰, 돈 받은 정황 포착 땐 본격 수사
[세계일보]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폭로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회장 폭로 내용이 지난해 '스폰서 검사' 파문과 비슷해 수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23일 이 회장 조사와 관련해 "SLS그룹 워크아웃 관련 금융권 비리 조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하던 수사를 특수3부로 재배당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차관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 입장은 '이 회장 조사가 꼭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이 주장한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데 검찰이 할 일은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신 전 차관 등에게 돈을 건넸지만 친분관계에서 그냥 줬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차관 등이 미워서가 아니라 청와대에 경고하려는 뜻에서 폭로한 것"이라고도 했다. 돈을 준 사람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돈을 받은 이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는 검찰과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20여년간 검사들의 스폰서 노릇을 하며 수십억원을 썼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거나 청탁을 하면서 준 돈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내 돈을 받아 쓴 검사들이 정작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위로 한 마디 건네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폭로를 결심했다"고도 했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Segye.com 인기뉴스]
◆ KTX, 자주 서는 이유 알고보니…◆ "빛보다 빠른 물질 발견"… 상대성이론 뒤집나◆ 산악인의 순애보…애인 故 고미영과의 약속 지켜◆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에 멱살까지…◆ 초등학교 배구감독, 女제자 5명 성추행 '파문'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모바일][지면보기][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기야, 난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어”… 30대, 결혼하려고 내집 마련? [뉴스+]
- ‘78세’ 김용건, 붕어빵 늦둥이 아들 공개? “역시 피는 못 속여”
- “풉” 尹영상 보던 이재명, ‘웃참’ 실패…“1분 만에 거짓말 들통”
- “몸에 출산 흔적” 40대女 집 가보니…“요리에 쓰려고요” 초등생 살해한 교사 [금주의 사건사
- 김승수, 양정아에 차인 후 충격 근황…양다리 의혹 터졌다
- “네 아내 3번 임신시켜서 미안…벗겨봐서 알아” 전남친이 4년간 스토킹한 이유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