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상보)

배혜림 기자 2009. 10.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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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혜림기자]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을 만나 동작·사당동 지역의 뉴타운 추가 지정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연설하면서 이를 업적으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됐다.[관련기사]☞ 정몽준 "재보선, 정치 패러다임 바꿔달라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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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림기자 be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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