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금원에 징역6년.벌금12억원 구형
강 "결백 밝혀달라"..무죄 주장(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경우 회원 보증금이 600억원에 달해 강 회장의 횡령으로 수많은 회원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 강 회장은 2004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사법당국을 농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회장측 변호인은 "창신섬유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이 서로 부족한 경영자금을 충당한 것이지 강 회장이 임의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적법절차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빌린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갚았다"며 "일부 인정되는 가공거래도 강 회장이 알거나 지시하지 않아 무관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강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금까지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자에게 청탁한 적 없고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정말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서 이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재판부가 결백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obra@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일지
- 강금원 "결백 밝혀질 것"..盧 얘기에 '울먹'
- 빈소찾은 강금원 "그렇게 기다렸는데.."
- 울어버린 강금원 "이럴 수는 없다"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반지의 제왕' '타이타닉' 배우 버나드 힐 별세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