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천성관 '쇼핑 정보' 유출 직원 중징계키로

2009. 7. 2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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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근호·강현석 기자]

관세청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해 중징계에 처하기로 해 공익적 제보 성격이 강한 개인정보 유출의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천 전 후보자 부인의 명품쇼핑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5급 직원 A 씨를 색출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관세청은 A 씨가 천 전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감찰팀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가 징계 방침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세청이 제보자 색출에 이어 중징계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 지도 관심이다.

당초 검찰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내역을 확보해 명품쇼핑 의혹을 제기하자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그러나 보복수사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성격상 해당기관이 철저한 감찰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내사를 중단했다.

당시 검찰은 정보 유출 경위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며 "그동안 확인된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해당기관에 넘겨 조사에 참고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내사를 중단하기는 했으나 해당직원이 색출되고 중징계를 받게됐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내사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된 셈이어서 보복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출된 정보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였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내부자 제보에 해당하는 만큼 중징계가 적절한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의 내부 직원 색출에 대해 검찰은 아는 바 없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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