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려라" 기업총수 대거 '은전'(종합)

2008. 8.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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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선거사범도 2천여명, 노동.시국사범은 `생색'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건국 60주년을 맞아 12일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은 `국민 대통합과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 아래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이 다수 혜택을 본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이다.

위축된 경제인들의 사기를 북돋움으로써 고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와 장기 내수 경기 침체라는 경제분야의 `내우외환'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면 때마다 경제인들에게 유독 `은전'이 돌아가 평등한 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이 상처입는 게 사실이고 과연 경제 살리기에 실증적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경제인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이른바 `빅3'를 비롯해 74명의 경제인들이 사면ㆍ복권됐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려면 어느 때보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과 그간의 경제발전 공로 등을 고려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을 위해 보복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김 회장의 경우 경제인의 범주에 포함될지 정부 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막판에 보복폭행 및 사건은폐에 참여했던 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손길승 전 SK 화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도 구제됐다.

사면ㆍ복원이 예상됐던 인사 중에는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과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정도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그나마 서민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류로는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주로 재산 범죄를 범한 영세 상공인 204명의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됐고 면허 취소로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5t 미만의 생계형 어선 조종사 500명의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 정치인.선거사범 `정치 일선으로' = 대통합이라는 명분에 맞춰 여ㆍ야 정치인들과 공직자, 선거사범이 무려 2천여명이나 사면ㆍ복권된 점도 눈길을 끈다.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김옥두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김운용 전 민주당 의원,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조승수 전 민노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정치인들이 정치 일선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예상과 달리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중에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롯해 북풍사건으로 연루돼 처벌받은 박일용 전 안기부1차장 등 안기부 관계자 12명도 사면ㆍ복권됐다.

또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맡아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층고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도 특별 복권됐다.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등 언론인 5명도 포함돼 `보수언론 끌어안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혜택을 입은 노동계 인사는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내기도 한 양병민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 9명에 그쳐 경제계와 대조를 이뤘으며, 그나마 대부분 현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불법집단행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배제했다"고 했지만 대통합이라는 사면의 명분에 어긋난다는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 공무원 33만명 `징계 없던 일로' =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징계 처분을 받은 전ㆍ현직 공무원 32만8천명이 징계 사면의 혜택을 받은 것도 이번 조치의 큰 특징이다.

대사면 대상자 34만1천여명 가운데 징계 사면 공무원이 9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해 이번 사면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공무원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대상 공무원은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경고ㆍ주의 등을 받은 사람들로 중징계 대상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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