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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불법 정치자금' 이강철 구속(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03.13 20:41 | 수정 2009.03.13 20:4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했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자금을 관리했던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고 조씨에게 지역구 인사들을 위한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또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 두산중공업 사장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 설비업자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받은 돈을 모두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수석은 그러나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정 전 회장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시인한다"면서도 조씨와 조 전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든 사후에든 몰랐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조직특보를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정무특보를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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