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대기업총수 7명 독대, 모금 요청했나

전지성,이현정 2016. 11. 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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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24일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한 사실이 기록된 업무기록을 검찰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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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15년 창조경제간담회후 한명씩 만난 기록 확보..안종범 前수석 긴급체포대기업 총수로 수사 확대되나

◆ 최순실 게이트 ◆

지난 2015년 7월 24일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한 사실이 기록된 업무기록을 검찰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독대한 기업 총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순실 씨 배후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대기업 총수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업무기록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달 30~3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7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이 업무기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간담회 당일 오후 3명의 대기업 총수를 각각 독대하고 다음날 4명의 기업 총수를 독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독대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돼 있지 않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안 전 수석에게 당시 독대 자리를 따로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조사에서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를 전혀 모르고, 최씨와 박 대통령이 어떤 관계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오찬 간담회 이후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독대 기록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오찬 간담회에 대해 지난 10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당부로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800억원대 출연금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독대'가 거론된 적은 없었다.

오 의원은 당시 "간담회는 1시간20분 정도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비공개 회의를 한다. (경제)수석도 안 들어가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기업 관계자만 들어갔다"며 "비공개 간담회가 최 부총리 및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10시간여 만인 밤 11시 40분께 긴급체포됐다.

앞서 안 전 수석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해 '두 재단 기금 모금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모금이 본인의 판단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인가' '최순실 씨를 모르나' 등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일관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 모녀를 위해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두 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기획·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3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본부의 2일 오후 2시 영장 청구는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1일 자정께 긴급체포한 지 38시간 만에 이뤄졌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범죄 주체가 공무원일 때 해당되며 최씨는 공무원인 안 전 수석과 (두 재단 불법 설립과 운영을) 모의한 혐의로 공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 최씨의 추가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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