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의결..만장일치 가결
2016. 10. 26. 10:06
참석의원 전원 "이의없다"..표결절차 없이 가결 선언
참석의원 전원 "이의없다"…표결절차 없이 가결 선언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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