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의결..만장일치 가결

2016. 10. 26. 10: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이의없다"..표결절차 없이 가결 선언

참석의원 전원 "이의없다"…표결절차 없이 가결 선언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umane@yna.co.kr

☞ "최순실씨 돈봉투 놓고 가려 한 건 사실…학교 측이 거부"
☞ 숱한 의혹 최순실 모녀…적용 가능한 혐의는?
☞ "300만원 주면 일주일 안에 배우자 불륜 잡아 드립니다"
☞ 12만원짜리 오페라 뮤지컬 관람료 1만8천원 '폭탄세일'
☞ 이름같아 필리핀서 강간미수범 몰린 40대 "악몽의 한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