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민관유착 잡음.. '공무원 기업 파견' 결국 스톱

2016. 10. 2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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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내년 민간근무휴직 신청 중단
[동아일보]
 공무원을 민간 기업에 파견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전면 중단된다. 25일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에 따르면 매년 10월 진행된 내년도 민간근무휴직 신청이 올해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복수의 중앙부처 인사담당 관계자는 “인사처에서 추가 파견 접수가 당분간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존 파견자 복직이 이뤄진 이후부터는 파견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제도 운영이 중단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라는 취지로 2002년 도입한 민간근무휴직제는 2008년 민관 유착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2012년부터 10명 안팎으로 파견이 재개됐다. 올해부터 ‘대기업 파견제한’ 규정이 풀리면서 57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민간 기업으로 진출해 완전히 부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중단된 것이다.

○ 고액연봉 민관 유착 등 끊이지 않는 논란

 올해 1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파견된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이모 씨에게는 세 직급이나 높은 차관급 수준인 1억2097만 원의 급여가 책정됐다. 중앙부처 3급 공무원의 평균 연봉인 7000만∼8000만 원보다 50% 이상 많은 액수다. 인사처에 따르면 57명의 올해 민간근무휴직자 중 27명에게 1억 원 이상의 연봉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기간 동안 기존 보수의 최대 1.5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최대치’로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소속 부처의 규제를 받는 기업에 파견되면서 민관 유착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금융·보험사로, 환경부 소속이 화학·건설사로 파견되는 식이다. 파견 근무 시 적용되는 ‘행위 규범’이 별 달리 없어 사실상 ‘로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한 기업에는 파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지적된다.

 국민안전처 소속 4급 공무원은 통신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업무에 참여했다가 조기 복직되기도 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규제 대상 기업이 거의 없는 행정자치부 등은 파견자가 전무하고,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기획재정부(8명), 산업통상자원부(6명) 등이 많은 점에서도 ‘민원 해결사’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높아…“원점 재검토 필요”

 검증과 평가도 부실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4급 공무원을 기업에 파견한 것이 드러나 8월 조기 복귀시켰다. 또 각 기업이 제출한 평가내용을 보면 대부분 최우수 등급에 몰려 있다. 이를 두고 “해당 공무원이 기업을 규제하는 부처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선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제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우려해 포스코대우에서 근무하던 4급 공무원을 지난달 말 복직시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의 보수 늘리기, 도피처, 민관 유착의 첨병으로 활용되는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중단 등의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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